🏠 경매로 낙찰받았는데… 임차인 보증금까지 내가 줘야 한다고요?** 부동산 경매에서 “낙찰받으면 끝”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. 낙찰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임차인의 권리관계에 따라서는 💰 남아 있는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경매에서는 낙찰가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. 🔍 임차인의 전입일은 언제인지 🔍 대항력은 있는지 🔍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🔍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는 없는지 🔍 보증금이 배당으로 전부 회수되는지 🔍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은 없는지 특히 중요한 것은 “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소멸하는가, 낙찰자가 인수하는가”입니다. 같은 아파트, 같은 낙찰가격이라도 권리분석 하나에 따라 수천만 원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⚠️ 경매는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‘얼마까지 책임지고 사는 것인지’를 알고 입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입찰 전에 등기부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. 궁금하다면 댓글에 「대항력」 남겨주세요! 🔍 📌부동산 경매 전문 부동산잡잡 📞 010-2571-8936 #부동산잡잡 #부동산경매 #대구부동산경매 #경매권리분석 #대항력